전동 자전거와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와 E-bike의 차이
전동 자전거나 E-bike의 이야기를 할 때, 일본 국내에서는 불법 자전거라고 생각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색 단순하게 될 것 같은, 「전동 자전거」,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E-bike」의 차이를 알려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가슴을 펴고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자전거란?
전동 자전거에서도 「풀 전동 자전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터 등 구동부가 있어 페달을 젓기가 없어도 발진할 수 있는 자전거 형상의 탈 것입니다.
액셀이 있어, 액셀을 비틀면 발진합니다.
최고 시속에도 제한은 없고(공도를 달릴 때는 시속 30km 제한), 일본의 행동으로 달리는 경우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이른바 원부)」라고 판단되어 넘버가 필요하고, 탈 때에는 헬멧이 필요 입니다.
그 외, 라이트나 방향 지시기(윙커)가 필요하므로,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대로 공도를 달리면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이벤트 회장이나 공장 등의 사유지내를 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도 모터 등의 전동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만, 액세스는 없고, 센서 등으로 페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검지하지 않으면 어시스트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당초는 시속 10km 이하(젓기 시작)로 인력과 동력의 1:1로 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 끌어올려 시속 10km 이하에서는 1:2가 되어, 시속 24km까지로 어시스트를 멈추게 되었다 있습니다.
당연히 차도와 보도를 달리는 것은 합법입니다.
보도를 달릴 때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차도 쪽을 서행합니다.
■E-bike
E-bike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의 동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자전거가 시티 사이클(소위 마마차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로드 오토바이 타입이나 산악 자전거 타입과 같이 스포츠카 타입의 전동 자전거를 특히 E-bike라고 부르고 있다 합니다.
「E-bike」라고 하는 명칭은 해외에서 온 것이므로, 원래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라고 부르고 있던 일본에는, 「E-bike」와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다른 것인가, 같은 것 아니면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잡지 등을 보는 한은, 마마챠리 타입의 것을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라고 부르고, 로드 오토바이 등의 스포츠카 타입을 「E-bike」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bike도,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도 행동을 달릴 수 있는 합법품으로, 보통 자전거의 동료입니다.
보도도 달릴 수 있지만 보통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보도도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우선으로, 차도측을 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정
해외에서의 E-bike는 각국에 따라 최고 시속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중국···「전동 자전거」의 정의가 특별히 없고, 풀 전동 자전거라도 시속 20km 이하의 물건이라면, 자전거라고 하는 취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최고 시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언덕도 많기 때문에 원래 자전거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살 수 없는 사람이 타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전동 자전거의 쉐어 사이클도 실험적으로 개시되어 조금씩 보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 (유럽) ... 네덜란드와 독일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EU 기준으로 모터 출력은 250W 이하로, 보조는 시속 25km까지입니다.
일본은 시속 10km 이상 24km 미만의 곳에서는 서서히 어시스트력이 약해지는 반면, 유럽 기준에서는 시속 25km에서 갑자기 어시스트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전거도 전동 자전거도 보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
어시스트 기능이 시속 45km까지 있는 것은 면허나 헬멧이 필요합니다.
미국···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원동기 첨부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로 탈 수 없습니다.
디자인도 모터 터프의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 왔습니다.
호주···규칙은 불명입니다만, 시속 80km까지 어시스트 하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전거인지 의문이되는 수준입니다.